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하는 너구리입니다 주택관리사 시설의 조적조 공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관련 문제도 참고해주세요 1. 돌 구조 압축강도 : 화강암 > 대리석 > 안산암 > 사암 > 응회암 줄눈은 잔다듬인 경우 6~7mm정도이고 막쌓기는 15~20mm정도이다 접합철물로는 촉, 꺽쇠, 은장 등을 사용한다 휨, 인장강도에 약하다 (석축에서 물 빼기 구멍은 석축면적 3㎡당 1개식 배치한다 돌 붙이기 사춤모르타르 용적 비는 1:2로 하고 대리석 붙이기용 모르타르 용적 비는 시멘트 석고 1:1로 배합한다 ① 석축 쌓기 건성쌓기는 돌과 돌 사이에 모르타르를 쓰지 않고 돌 위에 뒤채움 돌만 다져 넣은 것이다 허튼층쌓기는 줄눈이 부분적으로 연속되고 규칙적으로 되지 않게 쌓은 것이다 사괴석 쌓기는..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하는 너구리입니다 주택관리사 시설의 조적조 공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관련 문제도 참고해주세요 1. 조적조(벽돌) 횡력에 약한다 습식 구조이다 강도는 단일 개체 강도, 교착 제강도, 쌓기 법에 의해 결정된다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를 넘을 수 없다.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60㎡를 넘는 2층 건물인 경우에 1층 내력벽의 두께는 190㎜이상 한다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벽돌 자체의 강도, 쌓기 방법, 쌓기 작업의 정밀도 등이 있다 1-1 벽돌 구조 ① 종류 붉은 벽돌 : 완전연소로 구운 벽돌 포도용 벽돌 : 흡수율 적은 내마모성 강한 벽돌 검정 벽돌 : 불완전 연소로 구운 벽돌 경량 벽돌 : 가볍고 소리와 열차 단성..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하는 너구리입니다 주택관리사 시설의 기초구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관련 문제도 참고해주세요 1. 기초 기초는 건축물 자중, 적재하중, 풍력,, 지진 력, 기타 외벽을 받아 안전하게 지반에 전달하는 건축물 하부의 지중 구조 부분을 총칭하여 기초라 한다 1.1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 ① 독립기초는 단일 기둥으로 지내력이 큰 경우 사용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가 받치는 구조이다 ② 복합기초는 2개 이상의 기둥을 한 개의 기초 판이 받치는 구조이다 ③ 연속(줄)기초는 벽 또는 일련의 기둥을 기초판이 받치는 형식으로 조적식 구조이다 ④ 온통기초는 건축물의 하부 전체를 기초판을 설치한 형식이다 (대형 아파트, 라멘구조) 1.2 지정의 형식에 따른 분류 ① 직접기초는 기초..
1. 행위능력 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와 이해 상반되는 경우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청구 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허락을 받은 경우 유언행위 (17세) 대리행위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 자신이 한 법률 행위 취소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처분의 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기전에는 그 동의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영업허락의 제한이란 허락한 수..
1. 자연인 ① 권리능력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은 살아서 출생한 이상 신분, 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권리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취득한다 ② 태아의 권리능력 개별적보호주의 우리민법의 개별적 보호주의에 의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속, 유증의 수증능력, 유류분권, 대습상속) 태아의 권리능력 행사 시점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정지조건설 - 태아 상태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행사 - 거래안전 보호에 치중 2) 해체조건설 - 태아인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1. 권리와 의무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① 권리의 종류 1) 재산권 - 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지배권, 절대권, 대세권(준물권 : 광업권, 어업권) -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청구권, 상대권, 대인권 - 지식재산권(무체재산권) 2) 가족권 -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으며, 대부분 일신 전속권이다 3) 인격권 - 사람은 인격을 내용으로 한다(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등) -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 보호규정은 없고, 제 3자의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극적 보호규정만이 존재한다 - 인격권이 침해되면 그 손해배상만으로 완전한 손해의 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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