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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인

① 권리능력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자연인은 살아서 출생한 이상 신분, 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권리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취득한다

 

② 태아의 권리능력

  • 개별적보호주의
  • 우리민법의 개별적 보호주의에 의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속, 유증의 수증능력, 유류분권, 대습상속)
  • 태아의 권리능력 행사 시점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정지조건설

- 태아 상태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행사

- 거래안전 보호에 치중

 

2) 해체조건설

- 태아인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태아가 사산한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행사하였던 권리능력 소멸

- 태아의 보호에 충실하고 태아에게 법정대리인이 필요하고 법정대리에 의해 재산관리나 권리보존행사

 

③ 외국인의 권리능력

  • 내.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다 (무국적자도 외국인에 포함된다)
  • 외국인 권리능력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다.
  • 외국인은 조광권, 한국선박 및 한국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토지 소유권, 국가 배상법상 손해 배상 청구권에는 제한이 없다.
[ 권리능력 종기 ]
- 자연인에게 사망만이 유일한 권리능력의 소멸사유가 된다
- 권리능력 포기 불가
- 사망의 시기 : 심박 종지 설이 통설

[ 사망입증곤란을 구제하는 제도 ]
- 서로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인정사망 : 조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 (추정)
- 실종선고제도 : 생사불명상태 계속 시 실종선고를 통하여 사망으로 간주한다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소송능력 비교

권리능력 권리귀속에 관한
인간의 능력
사법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 모든 인간
의사능력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인간의 능력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변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재산행위 : 7세 전후 이상
신분행위 : 15세 전후 이상
행위능력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완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혹은 자격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아닌 자
책임능력 불법행위상의 책임에 관한 인간의 능력 자기의 행위가 불법한 행위로서 법률상의 책임을 발생케 한다는 사실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 15세 전후 이상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가 아닌 자
소송능력 소송상의 행위를 하기에 필요한 인간의 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능력 행위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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