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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능력
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와 이해 상반되는 경우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청구 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 허락을 받은 경우
- 유언행위 (17세)
- 대리행위
-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
- 자신이 한 법률 행위 취소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처분의 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기전에는 그 동의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 영업허락의 제한이란 허락한 수개의 영업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 (포괄적 허락 X)
- 동의나 허락의 효과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
② 피성년 후견인
1) 요건 :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결여된 자
2) 청구권자의 청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 단체의 장
- 후견인 등 미성년 후견인 및 그 감독인, 한정후견인 및 그 감독인, 특정 후견인 및 그 감독인 등
3) 가정법원의 개시 심판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예시 ]
-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 금치산선고가 취소되면 금치산자로서 한 과거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한정치산선고의 청구가 있더라도 금치산선고의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한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
-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에게는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한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 개시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개시심판이 취소된 경우 소급효를 인정한다
③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
1) 요건 :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2) 청구권자의 청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 단체의 장
- 후견인 등 미성년 후견인 및 그 감독인, 성년후견인 및 그 감독인, 특정 후견인 및 그 감독인 등
3)가정법원의 개시 심판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고 취소가 있는 때로부터 능력자가 된다.
-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정 치산이 선고될 수 있다.
④ 피특정 후견인
1) 요건 :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후원 또는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필요한 자
2) 청구권자의 청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 단체의 장
- 후견인 등 미성년 후견인 및 그 감독
3) 가정법원의 심판
-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피 성년 후견인 |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 본인의 의사를 고려 | 취소할 수 없는 피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
피 한정 후견인 | 질병, 노령, 장애,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 본인의 의사를 고려 |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범위 |
피 특정 후견인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자 |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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