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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와 의무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① 권리의 종류
1) 재산권
- 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지배권, 절대권, 대세권(준물권 : 광업권, 어업권)
-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청구권, 상대권, 대인권
- 지식재산권(무체재산권)
2) 가족권
-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으며, 대부분 일신 전속권이다
3) 인격권
- 사람은 인격을 내용으로 한다(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등)
-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 보호규정은 없고, 제 3자의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극적 보호규정만이 존재한다
- 인격권이 침해되면 그 손해배상만으로 완전한 손해의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의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의 침해행위를 방지를 위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사원권
- 사단법인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포괄적인 권리
- 공인권은 사단의 관리, 운영에 참가하는 권리 (결의권, 소수 사원권)
- 자익권은 사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할 청구권, 시설 이용권)
5) 형성권
-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 효과 발생 대부분 단독행위
-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 :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동의권, 철회권
-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효과가 발생 : 채권자 취소권, 친생 부인권, 혼인 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 청구권으로 불리나 실질은 형성권 : 매수청구권, 고유물 분할 청구권, 소멸 청구권, 감청 구권
6) 지배권
- 객체를 배타적 직접권 권리행사로 그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 : 물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친권
7)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나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효력 발생한다
- 연기적 항변권 : 동시이행 항변권 (청구권 인정하지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것)
- 영구권 항변권 : 한정승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8) 청구권
-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청구권은 채권과 다르다
-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가족법상 청구권 등
- 청구권은 그 원인이 되는 권리에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하거나, 그 청구권만을 독립적으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권리행사의 한계
제2조 신의성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
- 민법 전체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서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 등 모든 법 분야의 일반원리로 인정된다
제2조 1항 신의칙
- 채권법 분야의 일반원칙으로 인정
- 신의칙을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원리로 규정한 최초의 민법은 스위스 민법이며 우리 민법도 이를 받아들여 민법 제2조에 규정하였다
-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되고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된다
② 신의칙의 파생 원칙
1) 금반언의 원칙
-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 후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거절권 행사는 금반언이나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2) 사정변경의 원칙
- 계정 성립 당시 존재하던 사정이 당사자의 과실 없이 현저하고 객관적인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계약 준수의 예외로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 가능한 원칙이다
[ 예시 ]
-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해지권은 인정
-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도 확정적 채무에 대해서 계약의 해지권를 인정하지 않는다
-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의 해제권은 인정하나,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정변경 시 계약 준수의 예외로 인정한다.
3)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한 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 불가능하다
3. 권리남용의 금지
1.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물권법 분야에서 특히 그 효용가치가 크다 신의칙과 다르게 특별한 법적 관계가 없어도 요구된다
2. 객관적 요건
-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외형상 정당한 것 같으나, 실질에 있어서 권리의 사회적 공공성에 위배될 것
3. 주관적 요건
- 행위자의 가해의 고의 (객관적으로 판단)
- 권리남용으로서 가해의 고의 (이득은 없고 상대방에 피해 주는 권리 행사)
4. 권리남용의 요건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불일치
- 민법 규정 및 다수설 (객관적 요건 성립하면 권리남용 인정)
- 판례는 일관성은 없으나, 객관적 요건과 함께 주관적 요건을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
5. 형성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법은 조력하지 않는다
6.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도 권리자의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권리남용의 효과로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는 있다.
7.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일반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 사권의 보호 ]
- 사권보호는 근대법치국가에서 권리의 보호 구제는 국가구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력구제가 인정된다
- 국가구제방법으로는 재판제도, 조정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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