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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개념
① 사법으로서의 민법
-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나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거래관계는 사법관계로서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②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
③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 행위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2. 법원
① 법원
-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 수단을 의미
- 민사재판에서 적용되는 법규범 총체로서 민법 제1조 자체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
② 제1차적 법원으로서의 법률 - 성문법 형태의 민법
- 민법전
- 공법, 국제법, 조약, 명령, 규칙, 자치법규 중 민사에 관한 것
- 헌법재판소 결정 중 민사에 관한 것 (대법원 판례는 제외)
③ 불문법으로서의 민법
1) 관습법
- 관습법이란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오래된 관행이 일반인에 의하여 법적 확신을 받게 된 사회생활 규범이다
- 관습법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성립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존재가 된다
ex) 분묘 기지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 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 종중 구성원의 자격, 사실혼 관계, 온천권은 관습법 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님, 가정의례 준칙에 위반한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조리
- 조리란 신의칙, 자연의 기본 섭리, 사물의 근본 이치 정의
-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
- 법의 흠결을 보충한다
- 조리는 재판의 준칙이면서 법의 해석 및 계약해석의 기준이 된다.
3) 판례
- 판례의 법원성에 관하여 민법 제1조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 성문법 주의 국가에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면 삼권분립에 반한다.
- 제8조 재판에 있어서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한다
ex)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간주(~으로 본다)는 반대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한다
추정(~으로 추정한다)은 번복을 허용한다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으면 법원이 될 수 있다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이 있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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